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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려면?이것 저것 2023. 7. 27. 15:01728x90
오늘은 생애최초 주거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관련한 규정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자주 바뀌는 터라 매번 확인을 해보는게 좋다.
내가 주택을 취득한 2021년만 해도 생애최도 부동산 취득시 소득조건이 있었다.
가구 연간 합산소득(과세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고 주택금액이 4억을 넘어가면 안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3년간 거주 조건이 있었다.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측에서 소개한 법무사를 끼고 업무처리를 했었는데,
법무사측에서는 '투자용 부동산 취득'이라 생각하고 생애최초 여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나역시 응당 알아서 처리해주겠지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었다.
(사실 그당시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는 업무처리 해주시는 분들과 실제 집을 보러가지 전까진 대면을 한적이 없었다;;;)
여차저차, 부동산 등기를 치고 법무사 수수료 청구 내역서에 취득세 부분을 보고나서야 '아차' 싶었다.
법무사께 연락을 드려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이니 재처리를 부탁드려 경정청구를 했었다.
그렇게 나는 85%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 이동네는 부동산 투자 물결로 심지어 토지거래허가 구역(현재 해제됨)으로도 묶여 있었기에
자금출처도 소명을 했어야 했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있었다.
계속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옮겨타기 식으로 현주택 임대주고 신규주택 실거주를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3년 거주 조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게 아닌가?
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번 2023년 7월 현재 '생애최초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정리 해 보았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율(주택 12억 이하) : 1~3%
*취득가 6억 이하 1% / 6억~9억 이하 1~3%미만 / 9억 초과하면 3%적용
*지방교육세 0.1%
*85m2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2% 별도부과
-감면 조건
*주택취득 12억 이하
*이전에 주택 취득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필수(예외 :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 매수시 1년이내 전입 조건)
*전입 후 3년 거주 필수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 타 주택 취득 X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임대 주거나 매각, 증여 X
*소득기준 폐지됨
-감면 금액(취득세 최대 200만원)
*1억 5천만원까지 100% 감면
*초과분 50% 감면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 증명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에서는 무주택자 취득세 최대 400만원 면제를 10월경 추진 중이라고 하니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다면 까먹지말고 이런 혜택 꼭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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